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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종류 정격출력 (단위: kw) 2014. 2. 14.부터 2018. 10. 1.부터 2020. 10. 1.부터 1. 굴착기 19 이상 225 이하 83+[11×log(출력)] 83+[11×log(출력)] 80+[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3+[11×log(출력)] 80+[11×log(출력)] 80+[11×log(출력)] 2. 다짐기계 진동형 8 이하 108 105 105 8 초과 70 이하 109 106 106 70 초과 89+[11×log(출력)] 86+[11×log(출력)] 86+[11×log(출력)] 비진동형 55 이하 104 101 101 55 초과 85+[11×log(출력)] 82+[11×log(출력).. 2022. 3. 15.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 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2022. 3.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1.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2022. 2. 25.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2022. 1. 6.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1.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은 가급적 기상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을 박스(함) 내부에 넣는 등 인위적으로 소음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2.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1) 정온시설 및 피해 예상 지점 조사 ⦁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의 경계가 정해지면 공사가 시작되기(특정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전에 주변의 학교 등 정온시설 및 주거지 .. 2021. 11. 1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의의 및 근거법령 1) 의의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의 목표 및 성격 1) 목표 ⦁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2) 성격 ⦁ 정비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 ⦁ 즉, 유역의 수질.. 2021. 11. 10.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1. 목적 ⦁ 전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 및 중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 평가체계 ⦁ (조사지점) 전국 주요 하천의 3,035개 지점 ⦁ (조사주기) 일반지점(2,814개)은 3년*(매년 약 938개씩), 상시지점(221개)은 매년 조사 * 단, 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15년까지는 모든 지점을 매년 조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18 '19∼'21 지점 수 640 720 800 880 960 960 960 960 3,035 3,035 ⦁ (조사항목) ➀ 부착돌말류, ➁ 저서성대형무척..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1. 승인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2. 승인절차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유역차원의 현황 파악, 복원이 필요한 주요하천의 선정 및 복원방향 등을 포함하는「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사전 수립(변경)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1.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시 주요 문제점 ⦁ 사업 목적 불명확 -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 및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 효과 미비 ⦁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못한 획일적 생물서식처의 조성 및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 등 하천꾸미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 미흡 - 사업계.. 2021. 11. 9.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개요 및 관련 규정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ⅱ)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 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ⅱ)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ⅲ)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2021. 11. 8.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1.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2) 목적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 대상 사업장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71-43-2 벤젠 Benzene 2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 2021. 10. 27.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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