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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도13

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1) 개요 • 우수경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심의대상이 환경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자연경관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협의 2) 자연경관 심의(협의)대상 (1)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 ① 보호지역 주변의 심의대상이 되는 거리 ② 심의 대상 • 전략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2) 보호지역 주변 외 개발사업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 내.. 2021. 2. 17.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 2021. 2.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1. 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하는 제도임. 2. 차이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사업계획, 행정계획 등 상위계획 (개발을 전제로함)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계획.. 2021. 2. 8.
환경성 검토제도 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 2021. 2. 8.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및 실행방안 (1) 사회적 측면 원칙1: 어느.. 2021. 2. 8.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1. 계획기간 - 2016~2025년(10년) 2. 대상범위 - 하수처리구역 내, 외를 포함하는 전국 3. 계획대상 - 하수도 시설 1)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 포함),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2) 개인하수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 4. 계획의 역할 1) 하수도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 2016~2025년의 하수도 정책방향을 담은 "하수도정책의 청사진" - 하수도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침서 - 중앙부처 : 도시 및 산업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 2017. 3. 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 2017. 3. 17.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1.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계획기간 : 2016~2020년 2. 수립절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3. 비전 -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와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제고로 선순환 경제·사회 견인 4. 추진전략 및 실천목표 1) 소비자 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2) 민간부분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 - ICT 기반 녹색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 - 일상생활 중심의 녹색제품 구매 실천기반 확대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강화 3) 공공분야.. 2017. 3. 8.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 2. 계획 기간 - 2016~2020년(5년), 3차 종합계획임. 3.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4. 수립방향 1)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물을 사용하는 모든 수도설비, 물 사용기기의 물 낭비요인 조사 및 물 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함 3) 공급수압 현실화(감압밸브 설치)에 따른 절감량을 고려 4) 물 수요관리 정책시행 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 작성 5) 홍보, 교육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 .. 2017. 3. 6.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유역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 2017. 2. 28.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1. 비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실내환경 조성 2. 목표 - 2019년까지 실내공기 오염도 10% 이상 저감 3. 부분별 중점 추진 과제 1) 신규 실내오염물질 관리체계 마련 -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실내 라돈(Rn) 저감 - 미생물(곰팡이) 관리체계 구축 - 실내금연 관리 강화 2) 실내오염원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건축자재 사전예방, 관리 강화 - 목질판상제품 관리기반 마련 -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 관리 - 환기설비 유지관리체계 강화 3)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 다중이용시설 관리 합리화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 신축 공동주택 등 주택 관리 강화 - 대중교통차량 관리 개선 -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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