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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정책13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1)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저감 조치수단을 시행 (2) 경과 • ‘17.2월 수도권 첫 도입 →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 (3) 발령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① 종전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적용 기준 ②, ③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안) 추가기준(’19.2.15 시행, 수도권 ‘18.11.30 先 시행) (4) 조치사항 •.. 2021. 2. 19.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2021. 2. 17.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구분 농 도 행동요령 PM2.5 PM10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3.27 강화 ) 25 →15 ㎍/㎥ (1 년 ) 50 ㎍/㎥ (1 년 ) ◦연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10 ㎍/㎥, 미 ‧일 15 ㎍/㎥ 50 →35 ㎍/㎥ (1 일 ) 100 ㎍/㎥ (1 일 ) ◦1 일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25 ㎍/㎥, 미 ‧일 35 ㎍/㎥ ◦민감계층 야외활동 자제기준 (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 비상저감 조치 50 ㎍/㎥ (2 일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 경보기준 (7.1 강화 예정 ) 90 →75 ㎍/㎥ (2 시간 ) 150 ㎍/㎥ (.. 2021. 2. 16.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1.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2. 성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종전 황사)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3.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 수렴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심의 4.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종전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비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6.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 관측예보 능력 향상 ・대기측정망 확충.. 2021. 2. 15.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1)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측정망 :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정보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 (2) 환기설비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 지하철 차량 ・제작차량 .. 2021. 2. 1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1) 개요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시험 나) 실내 라돈 관리 ・주택에서의 라돈관리 권고기준 설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다)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주기 변경 ・자가측정 주기는.. 2021. 2. 12.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2021. 2. 12.
미세먼지 예보제 미세먼지 예보제 1) 개요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늘·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줌 2)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3) 예보체계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예보권역을 대상으로 1일 4회 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4개 등급의 등급예보를 수행 중 ∙대상물질/시행시기 : PM10 – 2014.2, PM2.5 – 2015.1 ∙예보권역 : 광역시·도 이상 권역의 19개 지역 - 수도권, 강원권,.. 2021. 2. 12.
폭염특보 폭염특보 1) 개요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됨 2) 발표기준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폭염경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3) 폭염특보제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된 노약자 등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 2021. 2. 1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021. 2. 12.
비산배출 관리제도 비산배출 관리제도 1. 개념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 2. 제도 개요 ∙ 굴뚝중심 농도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시설·설비 등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3.8%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3. 사업장 준수사항(시설관리기준) ∙ 관리대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업종별 추가물질(2~6종) ∙ 공정시설 :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등 ∙ 운영조건 : 보일러·소..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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