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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9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1.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한다. ⦁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된다. ⦁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Trade)하여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배출.. 2021. 10. 29.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NDC 목표 ⦁ ’18년 대비 ‘30년까지 40% 감축(기존 ’18년 대비 26.3%) 2. 의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반영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3. 부문별 주요 감축방안 ⦁ (전환) 석탄발전 축소(발전비중 (‘18년)41.9%→21.8%), 신재생에너지 확대((‘18년)6.2%→30.2%) 등을 통해 ‘18년 배출량 대비 ’30년 44.4% 감축 ⦁ (산업) 철강 공정 .. 2021. 10. 27.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 저탄소형 토지이용 ①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ㅇ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ㅇ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불가피한 절토면 발생시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천이를 유도 ② 자연순응형,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ㅇ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ㅇ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ㅇ 사업지와 주변의 지형, 지세에 순응하고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주거형태 및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 ③ 바람통로 확보 ㅇ 대기확산과 에너지 절약 .. 2021. 2. 22.
온실가스 평가방안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 2021. 2. 22.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1. 의무적 활당대상업체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인 업체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인 사업장 ③ 계획기간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신규 진입자) 2. 자발적 참여업체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개요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 2021. 2. 22.
녹색기후기금, 녹색인증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녹색기후기금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국제 금융기구 2) 성격 :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1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음 3) 필요성 : 지구온난화 극복,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금 마련 4) 역할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지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모델 제시 5) 내용 - 녹색기후기금(綠色氣候基金, Green Climate Fund; GCF)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제 기구이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의해 만들어졌다. -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이다. 2010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 2021. 2. 2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1) 기본원칙 -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 2.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현황조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흡수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정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 예측범위 :.. 2021. 2. 22.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지난 12월 2일-15일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협상회의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인 탄소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음. • 지난 8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 2021. 2. 19.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1)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2)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3)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전환비율 :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 활용 :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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