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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8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림지역 ○ 대상 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1) 대상 지역 ○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위한 개별 법령의 구역, 지역에 지정되었는지 검토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1) 대상 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관리지역 세분은 지형․경관,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및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검토 ○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이 녹지축 단절, 생태축 단절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종지..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1) 대상 지역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토록 검토 ○ 용도지역세분 대상지역이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포함된 산림면적의 20~30% 이상은 원형보전지역 등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공공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검토 - 도시지역 내 하천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검토 - 녹지축은 광역지역단위 녹지축(광역녹지축), 도시단위녹지축(도시녹지축),..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유도 ○ 공업지역을 불가피하게 주거지역과 인접 입지시킬 경우 적정 폭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전용공업지역 ○ 대상 지역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갖춘 지역) -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20m 이상 ..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검토 ○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여 검토 ○ 고밀압축개발을 지향하되 충분한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중심상업지역 ○ 대상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적극적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검토 ○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였는지 검토 ○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검토 ○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하고,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 ○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검토 ○ 인구규모가 작.. 2021. 2. 22.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2021. 2. 8.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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