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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정책7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1. 개요 •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후 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쇄 및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 대상 :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매립시설(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제외) • 산출기준 : 사후관리기간(30년)동안 소요비용 합산・산정 -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등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최종 복토비와 검사비용 추가됨 2. 추진배경 • 폐기물매립시설 관리포기 및 고의 부도 등을 사전예방하고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를 개정・시행함('16.1.21) • 이에 따라 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2021. 2. 1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2021. 2. 16.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긴급대책 발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 2.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 3) 분리·배출 ・.. 2021. 2. 15.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교육의무기한 단축(1년 → 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 ⇓ 신고 후 1년 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 신고 후 3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 2021. 2. 15.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1) 개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1.1부터 시행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포함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 2) 주요내용 (1)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적용대상 : 폐기물 다량배출.. 2021. 2. 1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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