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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계획(용어, 주요상식)8

도시공원 도시공원 1. 개요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 2. 생활형 공원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인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공원 3. 주제공원 1)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 2021. 2. 23.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구 분 토지피복도 생태자연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구축목적 •환경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성 관리 •지목과 토지이용 관리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대상지역 •전국토대상 •전국토대상 •도시화지역 •전국토대상 활용분야 •수질모델링 등 환경 부분 의사 결정 •국토의 자연성평가 등급화, 자연생태계관리 및 국토환경계획 기초자료 활용 •행정업무 전산화 기초자료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위한 자료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1. 지도별 비교 구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제작목적 •환경계획, 관리를 위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자료 •위성영상자료 •수치지적도, 수치지형.. 2021. 2. 18.
기반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 2021. 2. 18.
용도지구의 구분 및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구의 구분 1.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 경관, 미관지구 - 경관 보호・형성 목적을 가진 경관, 미관지구를 통합하고, 유사한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확대 ∙ 고도지구 - 지나치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 ∙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역사・생태계, 시설물 보호를 위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 ∙ 특정용도제한지구 - 환경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복합용도지구 - 주거・공업지역 등에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 2021. 2. 18.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1. 지도별 비교 구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제작목적 •환경계획, 관리를 위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자료 •위성영상자료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특징 •비점오염원 현황을 표시 •지비용으로 구축가능 •공시지가 관리 효율화 •토지이용현황 및 미래 표시 기대효과 •환경부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환경통계 작성에 활용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가 현황도 작성에 활용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활용 2.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1)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2021. 2.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2021. 2. 12.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2021. 2. 8.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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