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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계획(용어, 주요상식)

도시공원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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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1. 개요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

 

2. 생활형 공원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인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공원

 

3. 주제공원

1)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5) 체육공원: 전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으로, 도입되는 활동의 특성상 체육활동 등 동적 활동이 주된 공원

6)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의식체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원

 

4. 용어정의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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