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 주요 상식4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 2017. 2.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