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13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순환이용 및 처분원칙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 원칙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원순환기본법 1. 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 2017. 2. 2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