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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by 은하수다방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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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개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4. 유형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

구분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시기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⑥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6.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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