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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by 은하수다방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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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개념

1)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3)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 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유해요인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유해요인의 동일성 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2)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중금속ㆍ유기용제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시행령은 제 조 별표 에서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3)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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