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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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3)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 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유해요인의 동일성 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2)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시행령은 제 조 별표 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3)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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