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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보전, 보호지역6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1. 야생생물 보호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급)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2.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 2021. 2. 23.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1. 서언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2.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총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이 1999년 12월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대상지역 주요관리 대상물질 부산권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대구권 대구(달성군 제외) 광양만권 -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2021. 2. 23.
National Trust /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MME) National Trust • 19C 말 영국, 시민자발적 기부, 보전가치 높은 자연환경, 문화유산, 시민유산으로 취득 관리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MME) •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 각 국의 보호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를 평가 • IUCN에서 `98년이후 TF 구성하여 평가시스템 구축 • MME는 COP7(2004)에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사항으로 공식 채택 • 한국 MME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 39개소(국립공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지역) 시행 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 2021. 2. 19.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 특별대책지역 4개소 2)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22개소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조수보호구 666여개소 4)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12개소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정도서 128개소 6)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73개소 7)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대책지역 8) 수질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 호소수질보전구역 9)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10)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1) 소음진동규제법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 2021. 2. 18.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1. 개요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된 지도 ∙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구역으로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2. 별도관리지역 ∙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말함 ①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2021. 2. 11.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①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②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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