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1. 개요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된 지도
∙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구역으로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2. 별도관리지역
∙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말함
①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⑥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보호지역을 제외한다)
⑦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⑧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⑨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용어정의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식생"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4)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5) "임상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6)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7) "자연하천 습지"란 지질적으로 충적층에 포함되면서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퇴적지형을 말한다.
8) "철새도래지"란 계절에 따라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식하는 지역으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수행되는 지역 등을 말한다.
9)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종을 말한다.
10) "생태통로"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1) "생태·자연도 정기고시"란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란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재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자연도 평가항목 및 자료
∙ 생태·자연도는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다.
1) 식생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임상도 등 식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환경조사보고서(무인도서 및 습지조사보고서 포함),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보고서,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 관련 자료 등 야생생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3) 습지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습지조사보고서 등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지형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관련 조사연구보고서 등 지형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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