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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보전, 보호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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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생태계보전, 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희귀종, 멸종위기종, 경관 및 지형우수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환경부)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번식도래지 및 이들 종의 서식번식 등의 훼손우려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자연공원
(국립/도립공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외 지자체)

자연생태계(보전양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자연경관(양호할 것), 문화경관(문화재, 유물)

지형보전(파괴우려 없을것), 위치/이용편의

행위제한,

관리계획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보호천연기념물이 다양한 구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국토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조사/

대책마련

백두대간보호구역(핵심/완충 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환경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수변구역

4대강법(환경부)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구역(Buffer zone)개념

-

그 밖에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임지 등도 주 목적을 위한 보조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3) 결론 (광역성중복성복잡성실효성 부재)

자연환경의 규정(생태계, 생물상, 지형, 지질, 경관 등)광범위 한 만큼 관리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을 나타냄.

각각의 개별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도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관리계획을 규정하여 보호구역의 중복(중복관리의 오류) 및 동일한 공간(지역)다른 잣대로 판단하여 관리하불합리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자연환경보전의 취지를 살리는데 과유불급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법류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전국토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 자연침해규정의 도입)의 고려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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