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법령49 빛공해영향평가 빛공해영향평가 1. 개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평가 항목 및 절차 1) 지역환경 현황 -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현황 - 조명기구 설치, 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빛공해영향분석 - 인공조명이 동물, 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주민이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3)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환경평가에 필요한 사항 - 빛공해영향평가의 절차 등 3. 국내 빛공해 관련 규정 - 국내에서는.. 2017. 2. 2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