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1. 정의
• 일반적으로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용어는 정부간 규제부문에 대하여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므로, 정부간의 협정과 구별되는 임의 협정(voluntary arrangement)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MLA(다자간상호인정협,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사용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IAF(국제인정협력기구)에서 추진하는 IAF MLA(다자간상호인정협정)를 들 수 있습니다.
• IAF MLA는 IAF의 회원인 인정기관이 운영하는 인정프로그램의 동등성에 근거하며, 이러한 동등성은 ISO/IEC 17011(인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거한 인정기관간 동등성 평가를 통해 검증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IAF MLA에 가입한 인정기관들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인정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타 기관의 인정제도가 자신의 인정제도와 동등함을 인정하고, 또한 참여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적합성인증서 또는 자격인증서를 자신이 인정한 인증기관들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KAB) IAF MLA 및 APAC MRA 가입 현황>
MLA 범위 MLA scopes |
APAC MRA 가입일 |
IAF MLA 가입일 |
|
주요범위 Main scope |
부속범위 Sub scope |
||
ISO/IEC17021-1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1999.07.29 |
1999.09.29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2004.07.08 |
2004.10.09 |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2015.10.26 |
2015.10.21 |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2019.07.23 |
2020.05.20 |
|
ISO/IEC 17024 |
- |
2017.01.21 |
2018.10.26 |
2. MLA 필요성
• 적합성 평가의 주된 목적은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신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신뢰는 시장이 그러한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반복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나라에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적격성이 다른 국가의 적합성평가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무역에 대한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여러 시장에서 반복적인 인증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와 지연을 유발시킵니다.
• IAF(국제인정협력기구)는 이러한 특정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시장 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인정기관간에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도입하였으며, IAF MLA의 목적은 IAF MLA 서명기관의 인정 및 이들 서명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적격하게 실시된 평가의 결과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동 IAF MLA 협정에 의거하여, 각국의 인정기관은 타국 MLA 회원 인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매자에게 해당국의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자국의 관련 정부기관에 공공조달 및 입찰 시에 해당국 인증서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도록 적극 권고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수출 시 ISO 9001/ISO 14001 인증서에 대한 중복요구로 인한 무역상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한국인정지원센터의 IAF MLA 가입 및 자격유지가 요구됩니다.
• IAF MLA를 통해 각 국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전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동 협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부간 협정이 아니고 민간기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3. IAF(국제인정협력기구) MLA 개요
• IAF ML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AF에서 한 지역기구인 PAC(태평양지역인정협력기구) 또는 EA(유럽지역인정협력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을 얻게 되며, 지역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IAF MLA 가입하여야 합니다.
• 1998년에 최초로 14개 인정기관이 중국 광저우에서 QMS(품질경영시스템) 분야 IAF MLA에 가입한 이후, 2008년 02월 현재 QMS(품질경영시스템)부문의 IAF MLA 협정에는 39개 인정기관과 3개 지역 MLA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정원(KAB)이 1999년 9월 29일 IAF MLA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IAF는 그간 QMS 부문에 대해서만 운영해오던 MLA의 범위를 EMS(환경경영시스템) 및 제품인증부문으로 확대하여, EMS 및 제품 부문에 대한 MLA는 2004년 제18차 IAF 총회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EMS 부문의 경우, 2008년 02월 현재 한국인정원(KAB)을 비롯한 36개 인정기관과 2개 지역 MLA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제품 인증부문의 경우 캐나다(SCC)를 비롯한 28개국 인정기관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 향후 IAF MLA는 안전보건경영체제 부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QMS, EMS 및 제품 부문의 MLA에 가입하는 인정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IAF MLA 가입 현황 (2018)
• 5 개 지역기구
• 65 개국
• 72 개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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