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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1. 개요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별도의 전문 검토체계(7개 검토기관) 마련 2. 내용 ⦁ 기후국(환경부 본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전담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총괄부서로(환경부 자연국, 지방유역·환경청)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체계로,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총괄부서(환경부 자연국·지방유역환경청)가 사업자와 소통하는 원보이스 채널 유지 ⦁ 이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전문 검토기관에서 수행 - 검토기관 : KE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관계 전문가 3. 운영체계 4. 진행절차 2022. 10. 5.
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17개 분야 197개 사업) 중, 기후변화영향(감축·적응)이 높은 10개 분야 83개 계획·사업 선정(시행령 별표2) - 온실가스 多배출 계획·사업 중 배출량에 따라 적용시기 차등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 (’23.9) 도로·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기후변화 리스크가 높은 계획 수립시 평가 * (‘22.9)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계획·사업의 규모의 산정방법, 변경시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2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 2022. 10.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검토기관”이란 영 제1.. 2022. 9. 30.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 결과 및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2022. 9. 2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한다. 다.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한다.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 2022. 9. 28.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3)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1.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 2022. 9. 27.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종류 정격출력 (단위: kw) 2014. 2. 14.부터 2018. 10. 1.부터 2020. 10. 1.부터 1. 굴착기 19 이상 225 이하 83+[11×log(출력)] 83+[11×log(출력)] 80+[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3+[11×log(출력)] 80+[11×log(출력)] 80+[11×log(출력)] 2. 다짐기계 진동형 8 이하 108 105 105 8 초과 70 이하 109 106 106 70 초과 89+[11×log(출력)] 86+[11×log(출력)] 86+[11×log(출력)] 비진동형 55 이하 104 101 101 55 초과 85+[11×log(출력)] 82+[11×log(출력)..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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