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1.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할 수도 있고, 과거배출량 기준이나, 배출효율 등 기준으로 무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 하는 방법을 ‘유상할당’,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무상할당’이라고 한다.
2. 유상할당
⦁ 유상할당은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환경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할당 방식이다.
⦁ 유상할당은 보통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상할당을 실시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늘어나 유동성이 증가한다. 시장참여자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의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게 되어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획득한 배출권 판매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사업,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설비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반면, 유상할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이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상쇄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라고 한다.
3. 무상할당
⦁ 무상할당은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무상할당을 하면 감축노력이나 비용 지불 없이 업체가 배출권을 받게 되므로, 무상할당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위배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상할당은 기업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줄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유상할당 vs. 무상할당
⦁ 처음에 배출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배출권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결국 감축비용이 저렴한 기업들이 감축활동을 도맡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이 최소화되어 효율성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유상할당이 오염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방식이므로, 배출권 할당 시 유상할당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도 무상할당은 도입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며,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배출권거래제의 원칙적인 할당방식을 유상할당으로 정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무상할당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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