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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by 은하수다방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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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1. 추진현황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

 - 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

 

2. 개요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

 

3. 법개정 및 추진방향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

 

4. 논의사항

청정수소에 대해 부생,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 활용한 블루수소 포함범위를 정부가 결정해야함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는 청정수소에 포함하기 힘들지만 석유화학 공정,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는 해석에 따라 청정수소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청정수소 활용을 위한 의무이행 물량을 어느 전기사업자에 부과할지 정부가 결정해야함

 

5. 제5차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5차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CHPS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시행방안이 제시됨

 

목표 :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시행방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개편

 - 세부시행방안 : 수소 연료전지 분리를 통한 RPS 시장 고도화

  * 수소 연료전지는 별도의 제도(가칭 수소발전전력 포트폴리오 제도”; HPS)로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 운영

 

HPS 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 (전력구매 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or 현행 RPS 공급의무자

 - (구매방식) 경매를 통해 최저가 제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구매

 - (구매조건) 분산전원/친환경성을 극대화하는 전력구매 원칙 반영, 계통안정화 위해 부하추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6.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1) 배경 및 필요성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장기 저장하고, 탄소저감이 어려운 열ㆍ산업분야 등 섹터 커플링의 핵심자원으로 활용 가능

에너지공급 섹터간 시장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공급

 

2) 대응방향

그린수소 정의 명확화 및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추진 : 그린수소 의무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법에 그린수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추진

그린수소 활용 의무화를 통한 시장창출

 - 발전부문 : HPS 도입시 그린수소 초창기 활용기반 확보 병행

 - 수송부문 : 수송용 수소에 그린수소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 산업부문 : 공정별 그린수소 사용 의무화, 전환 인센티브 검토

 - 기타 : 추출수소 생산기업 등의 그린수소 생산ㆍ활용 확산

 

3) 그린수소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대내외 노력 강화

• 대규모 수전해 기술개발로 그린수소 대량공급 기반 확보

•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한 해외 그린수소 대량 도입도 본격 추진

 

4)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중심의 공급섹터 커플링 활성화

• 발전부문外 全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P2X 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 활성화 필요

 

5)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원간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

•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에너지효율 등 수요측 자원이 공급섹터와 경쟁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공급-수요자원간 에너지시스템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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