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1. 추진현황
•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
•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
-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
2. 개요
•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
3. 법개정 및 추진방향
•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
•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
•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
4. 논의사항
• 청정수소에 대해 부생,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 활용한 블루수소 포함범위를 정부가 결정해야함
•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는 청정수소에 포함하기 힘들지만 석유화학 공정,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는 해석에 따라 청정수소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청정수소 활용을 위한 의무이행 물량을 어느 전기사업자에 부과할지 정부가 결정해야함
5. 제5차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제5차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CHPS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시행방안이 제시됨
• 목표 :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시행방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개편
- 세부시행방안 : 수소 연료전지 분리를 통한 RPS 시장 고도화
* 수소 연료전지는 별도의 제도(가칭 “수소발전전력 포트폴리오 제도”; HPS)로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 운영
• HPS 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 (전력구매 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or 현행 RPS 공급의무자
- (구매방식) 경매를 통해 최저가 제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順 구매
- (구매조건) 분산전원/친환경성을 극대화하는 전력구매 원칙 반영, 계통안정화 위해 부하추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6.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1) 배경 및 필요성
•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장기 저장하고, 탄소저감이 어려운 열ㆍ산업분야 등 섹터 커플링의 핵심자원으로 활용 가능
• 에너지공급 섹터간 시장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공급
2) 대응방향
• 그린수소 정의 명확화 및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추진 : 그린수소 의무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법에 그린수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추진
• 그린수소 활용 의무화를 통한 시장창출
- 발전부문 : HPS 도입시 그린수소 초창기 활용기반 확보 병행
- 수송부문 : 수송용 수소에 그린수소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 산업부문 : 공정별 그린수소 사용 의무화, 전환 인센티브 검토
- 기타 : 추출수소 생산기업 등의 그린수소 생산ㆍ활용 확산
3) 그린수소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대내외 노력 강화
• 대규모 수전해 기술개발로 그린수소 대량공급 기반 확보
•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한 해외 그린수소 대량 도입도 본격 추진
4)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중심의 공급섹터 커플링 활성화
• 발전부문外 全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P2X 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 활성화 필요
5)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원간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
•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에너지효율 등 수요측 자원이 공급섹터와 경쟁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공급-수요자원간 에너지시스템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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