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신재생에너지28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1. 상쇄제도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부사업자가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외부사업을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외부사업의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 제도(Offset mechanism)’라고 한다. 2. 외부사업의 요건 ⦁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2021. 10. 29.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의 할당 1. 배출허용총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총수량은 「2030 온실가스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초로 결정된다. 로드맵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있다. 각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인 ‘배출허용총량’은 로드맵의 부문·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과 전체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배출량 비중 등을 활용하여 설정된다. 배출허용총량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 할당될 배출권인 ‘사전할당량’과, 신규 진입자와 신설 사업장을 위한 예비분(기타용도 예비분)이 포함된다. 2. 배출권 총수량 ⦁ 배출허용총량에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배출권의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 2021. 10. 29.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1.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한다. ⦁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된다. ⦁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Trade)하여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배출.. 2021. 10. 29.
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본질, 시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 탄소세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은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세 제도에서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하므로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 이와 달리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업체가 잉여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므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된다. 2. 배출권의 성격 ⦁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으로 환산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 배출권은 증권형태를 갖고 있.. 2021. 10. 27.
녹색금융 -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금융상품 녹색금융 -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금융상품 1. 녹색금융 정의 ⦁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투자자금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회사, 산업에 투자하며, 투자를 할 때 기후·환경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탄소집약적인 산업이나 회사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 녹색금융의 범위에 속한다. ⦁ 녹색금융은 저탄.. 2021. 10. 27.
녹색생활 녹색생활 1. 소비자가 이끄는 탄소중립 ⦁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 소비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며,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까지 고려한 제품을 선택한다면 기업들은 탄소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을 줄일 것이고, 이는 곧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 또 소비자들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2021. 10. 27.
녹색기술 녹색기술 1. 정의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기술, 에너지 포집, 저장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녹색기술이라고 한다. ⦁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게 되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축기술을 활용하면서 녹색기술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발전부문 ⦁ 현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화석연료 발전보다 생산원가가 많이 .. 2021. 10. 27.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1. 정의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한다.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으로는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 ⦁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할당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들의 배출권 관련 지출이 감소하므로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 2021. 10. 27.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1.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할 수도 있고, 과거배출량 기준이나, 배출효율 등 기준으로 무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 하는 방법을 ‘유상할당’,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무상할당’이라고 한다. 2. 유상할당 ⦁ 유상할당은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2021. 10. 2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NDC 목표 ⦁ ’18년 대비 ‘30년까지 40% 감축(기존 ’18년 대비 26.3%) 2. 의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반영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3. 부문별 주요 감축방안 ⦁ (전환) 석탄발전 축소(발전비중 (‘18년)41.9%→21.8%), 신재생에너지 확대((‘18년)6.2%→30.2%) 등을 통해 ‘18년 배출량 대비 ’30년 44.4% 감축 ⦁ (산업) 철강 공정 .. 2021. 10. 2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 의의 ⦁ 2050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 전망,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제시 2. 구성 ⦁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A, B안) 구성 ⦁ A안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안 ⦁ B안 : 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 * 지난 8월 탄중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 3개안 중, 석탄발전이 잔존하는 1안 삭제 3. 부문별 감축 방향 ⦁ (전환) A·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A안은 LNG 발전도 중단),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 (산업) 철강 공정의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 ⦁ (건물.. 2021. 10. 27.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1. 추진현황 •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 •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 -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2021. 5. 24.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