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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분쟁조정(調整) 유형 :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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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調整) 유형 :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알선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조정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재정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관계, 배상 등을 결정(재정문 송달 후 60일간 소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중재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신청하며, 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관계, 배상 등을 결정(확정판결 효과)

* 합의는 조정절차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

알 선(斡旋)

조 정(調停)

재 정(裁定)

중 재(仲裁)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 주선, 합의 유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당사자 합의 권고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당사자의 중재 합의를 전제, 중재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당사자간 합의종결

30일 안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재정문 송달 날로 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

중재문서 송달시 법원 확정판결 효과

 

분쟁조정사건 접수절차

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하여 사건 접수가 가능함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며, 담당 심사관의 현장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서류·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

분쟁조정 처리 절차도

 

최근 개발사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참여제도

1) 개요

 사회적 갈등은 지역, 환경, 교육, 경제, 이념, 세대, 정치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이 있음.

 

2) 원인분석

(1) 직접적 원인

 수혜자 vs 피해자의 분리(찬성 vs 반대)

(2) 간접적 원인

 직접적(개발이익, 피해)와 무관하게 개발과정에서의 환경피해발생

 

3) 갈등유형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된 분쟁

(2) 민간당사자간의 분쟁

(3) 부처간 분쟁

(4) (정부/지자체/민간개발자)시행자 vs 주민/환경단체 간의 갈등 등이 있음

 

4) 사례분석(공공-민간, 민간-민간)

(1) 정부/지자체의 국책사업

 입지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부재

 기존의 혐오시설 정책결정 모형
DAD[1 Decide(밀실에서 결정)  2 Announce(공표)  3 Defence(방어)]
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부재

 

 사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문제점

 형식적 절차(공람, 공지, 공청회의 경우)

- 의견수렴이 아닌 일방적 고지의 성격이 강해 지역주민의 발언의 기회 및 실효성이 낮다.

 정보 비대칭성(행정 정보공개법의 실질효과 미비)

- 정책결정권자가 일방적인 정보의 독점으로 실질적인 중요정보를 누락할 수 있음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의 운영절차(전문가-관의 일방적 주도 및 밀실협의 가능성)

-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반영되기 곤란한 상황

 참여시기의 문제

- 계획의 초기부터 참여되지 못하고 사업결정이후의 선포(Announce)로 형식적 절차에 불과

 홍보부족 및 참여의식 저조(지역 주민의 문제)

- 참여정보가 부족하거나,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환경피해 발생이후의 사후적 갈등 초래

 특정지역의 지역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적 사례로 영월댐, 새만금, 제주해군기지 등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민간 개발사업의 문제점

 골프장과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적극적 개발추진자, 중간자(방관), 사업반대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나,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5)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1) 환경분쟁조정 제도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가 됨으로 당연히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함이 원칙인 바,
공법상의 분쟁조정(행정심판, 행정쟁송 등) 지역주민에게 실효성이 없으며,
사법(민법상)의 피해구제 역시 비용과 시간의 불합리성이 있어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에 따른 환경조정(meditation)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가 있음

 

(2) 주민참여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주민참여는 국책사업의 경우와 같이 정책결정권자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실체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갈등을 넘어서 정책집행기능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바, 그간의 운영사례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행정정보공개의 효율적 운영

 사전에 정책수립과정 및 전과정을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 및 정보독점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

 시민대표 반영방안

 -전문가 중심의 각종 위원회에 반드시 시민대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여 대표자의 의견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

 계획수립 초기~개발단계 이르기 까지 다양한 소그룹 공청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주민 정책평가제(주민 모니터링제도)

 지역주민이 해당 정책 평가에 참여하게 되어 선제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주민제안 활성화, 정부의 행정/재정지원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대안 반영,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6) 결론

주민참여의 문제는 공공/타인의 의사결정 vs 자기의사결정을 조화시키는 갈등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 및 개발사업의 주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담보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그간 /제도 상의 미비점에 의한 원인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미국 EPA Partnership equal power" 지역주민, 정책결정권자, 사업자 등이 인식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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