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환경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의무 부여
-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규정을 준용
∙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하는 이유는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한도액을 정하였음
2. 용어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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