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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by 은하수다방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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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기본설계용역 사업

 - 실시설계용역 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2. 설계용역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구분 횟수 평가시기
기본설계 -1(과정평가+결과평가) -당 용역의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2(과정평가1+결과평가1)
* 발주청 필요시 과정·결과 통합평가 가능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날부터 6개월 이내
기본,실시
동시 시행
-실시설계 횟수 준용 (협회의견 반영) -실시설계 시기 준용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
실시설계
(결과)
대분류 중분류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10~20 10~30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30~40 50~60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10~20 20~30 -
A32. 참여기술인 투입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20~30 - 60~70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10~20 - 30~40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합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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