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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by 은하수다방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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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1.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1) 적응재원

 - 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2) 감축

 -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가 가능토록 합의하였다.

 

2.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 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채택, 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협정 6.2(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6.4(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를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통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1~2) 소요될 전망이다.

 

3. 투명성

⦁ 이번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되었다.

 -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모든 당사국이 ’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그러나,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되었다.

 - 3대 보고분야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4. 적응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회복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 :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산티아고네트워크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5. 기후재원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장기재원 조성 목표 :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5년까지 연장(COP21)

 

⦁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수준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6.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 ‘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 ‘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이후 5년 마다 차기 국가 감축목표 제출

 

7. 기술지원

⦁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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