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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by 은하수다방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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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1. 운영 체계

⦁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

 

2.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1) SB 구성 : UN 5대 지역그룹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동수(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2) UN 5대 지역그룹

   아프리카

  ②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3) SB 기능 및 역할

  ① 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② 사업 등록

  ③ 감축 실적(A6.4ER) 발행

    - A6.4ER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④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승인

 

3. 사업 등록

⦁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구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등록

 -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하여 감독기구가 승인한 방법론만을 사용하며, 방법론이 부재한 경우에 신규 방법론을 개발

 

4. 사업 기간

갱신 사업의 경우 기본 최대 5년 및 갱신 2(최대 15)

갱신 사업은 최대 10

흡수원 관련 사업은 기본 최대 15년 및 갱신 2(최대 45)

 - 유치국은 상기 보다 짧은 사업기간을 설정승인 가능, 사업기간은 ’21년 이후만 인정

 

5. 실적 검증

등록된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발행을 위하여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

 

6. 실적 발행

감독기구는 사업참여자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승인하고 메커니즘 등록부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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