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1. 운영 체계
⦁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
2.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1) SB 구성 : UN 5대 지역그룹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동수(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2) UN 5대 지역그룹
① 아프리카
② 아시아‧태평양
③ 동유럽
④ 중남미 및 카리브해
⑤ 서유럽 및 기타
3) SB 기능 및 역할
①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② 사업 등록
③ 감축 실적(A6.4ER) 발행
- A6.4ER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④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승인
3. 사업 등록
⦁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구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등록
-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하여 감독기구가 승인한 방법론만을 사용하며, 방법론이 부재한 경우에 신규 방법론을 개발
4. 사업 기간
⦁ 갱신 사업의 경우 기본 최대 5년 및 갱신 2회(최대 15년)
⦁ 未갱신 사업은 최대 10년
⦁ 흡수원 관련 사업은 기본 최대 15년 및 갱신 2회(최대 45년)
- 유치국은 상기 보다 짧은 사업기간을 설정‧승인 가능, 사업기간은 ’21년 이후만 인정
5. 실적 검증
⦁ 등록된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발행을 위하여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
6. 실적 발행
⦁ 감독기구는 사업참여자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승인하고 메커니즘 등록부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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