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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클러스터(Cluster) / 물산업 클러스터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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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Cluster)

산업집적지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 공간적 범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 내용적 범위
    ­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
 •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행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 : 국고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산업진흥법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도법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먹는물관리법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수도법3조제32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물환경보전법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지하수법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농어촌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하천법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소하천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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