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1.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일부 완화하여 적용
① 주택 최대 연면적 확대(100㎡→200㎡)
②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등의 신축
③ 주택·공장의 음식점용도변경 허가(원거주민, 총 가구수의 5∼20% 범위, 연면적 100㎡ 이내) 등
2.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13조(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에서는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제한합니다.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댐 상류 그린벨트 지역 전역, 그린벨트 지역 내의 하천 및 수몰지 포함, 수도권 사업 펌프장 축조 예정지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3. 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련 제도
-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시장⋅군수의 신청 서류를 토대로 도지사는 지정된 구역을 관보하고, 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일반인 열람을 가능하게합니다.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의(주민의 의견 청취)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승인합니다.
- 다양한 행위 규제 및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있으나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4~15조), 이 중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으로 규제 완화를 허용합니다.
-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의 경우 행위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 2배 정도 완화 효과를 허용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환경정비구역 규제 비교>
4. 환경정비구역 관리 실태 및 쟁점
1) 시·군별 관리 실태
-환경정비구역 지정 면적과 지목 구성 비율이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변경이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 환경정비구역 관리의 쟁점
-구역 지정 원칙의 훼손(구역 신규 및 추가 확대대상 토지 기준은 엄격하나 승인 시 포괄적 검토, 환경정비구역 신규 및 변경 시 법적 기준의 엄격성 훼손)
-구역 지정 기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 미흡(공공하수도 정비·하수처리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 명확한 경우 지정 및 승인이 가능하나 그 세부 기준 부재, 원거주민의 자연부락 중심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근간으로 했던 당초 제도목적에 충실한 기준 설정 필요,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의 원칙 훼손 및 세부기준의 임의 해석 우려, 환경정비구역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외부 인구 유입 가속화 및 오염원 증가 우려)
5. 환경정비구역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속적인 구역 확장 및 추가 지정 요구가 시⋅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사된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의견을 검토합니다.
6.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적정 관리 방향
➀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관리 원칙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지속가능성 유지 : 상수원보호구역 구조와 기능 보전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 보호 관점에서의 강화와 원주민 등 규제피해의 강도와 연혁을 존중하는 관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 규제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형평성 있는 관리 : 시⋅군 및 지역과 무관하게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 및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추가 및 신규 지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시민단체들의 상수원 관리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➁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관리의 세부 기준
- 관련 제도의 운영이 야기할 쟁점 해소를 고려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구역 지정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기존 제도 취지를 존중하여 기준을 강화하는 '보수적 대안'과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안' 의 양 극단의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7. 제도 운영 원칙과 기준
-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원주민 중심의 환경정비구역 제도 운용, 중장기적으로 원거주민개념을 확대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구역 조정의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 ‘보수적 대안’은 원거주민, 대지 중심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으로 구역지정의 세부 원칙을 준수하고 기초자료도 정밀하게 작성, 취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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