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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15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2021. 2. 8.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1. 추진 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이후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2) 개발도상경제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2. 법적 근거 -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3. 제시 방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7. 3. 7.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1. 검토기한 - 환경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 종류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3)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 4) 구체적 정화범위는 ..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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