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1) 훼손유형 (1) 사업유형별 훼손유형 ① 점개발사업 ∙ 사업 종류 : 개별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 입지선정단계 :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층고높이, 건물폭(입면적), 형태, 지간거리(송전탑의 경우)) ② 면적개발사업 ∙ 사업 종류 : 토지구획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어항, 공항, 토취장/채석장, 댐 ∙ 입지선정단계 : ..
2021. 2. 9.
생태네트워크 개념, 구성요소, 효과
생태네트워크 개념, 구성요소, 효과 1) 개요 ∙생육공간의 연결을 통해 생태계 기능 유지와 안정성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공간상의 계획 ∙지역적인 맥락에서 생육공간과 생물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 ∙구성요소로 핵심, 거점, 완충, 코리더(연결), 복원창출지역이 있음. 2) 구성요소 (1) 핵심지역 가) 개념 ① 다양하거나 희귀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장소 ② 생태네트워크의 핵, 절대적 보전지역 ③ 생물종의 번식, 먹이 확보, 휴식 장소 ④ 생물종 공급 및 도입을 받아들이는 역할 ⑤ 야생동물의 긴급 피난처 역할 수행 나) 지정대상 ① 생태계 우수 등급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5영급 ② 법정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③..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