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1) 훼손유형
(1) 사업유형별 훼손유형
① 점개발사업
∙ 사업 종류 : 개별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 입지선정단계 :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층고높이, 건물폭(입면적), 형태, 지간거리(송전탑의 경우))
② 면적개발사업
∙ 사업 종류 : 토지구획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어항, 공항, 토취장/채석장, 댐
∙ 입지선정단계 : 주요경관자원의 차폐여부, 자연지형 보존 정도, 시각적 노출 정도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하며, 통경축의 계획 여부 고려 (절대높이, 스카리라인, 차폐도, 조망축, 단지내 녹지축, 입면, 지붕의 형태, 복원, 녹화계획)
③ 선개발사업
∙ 사업 종류 : 도로, 철도, 교량, 하천정비, 삭도시설(케이블카, 리프트 등)
∙ 입지선정단계 : 주변 보호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절성토 규모, 자연지형 보존 정도, 오픈 스페이스의 단절 정도,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확보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절성토의 과다여부, 부속 구조물의 규모, 형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영향 등을 고려(교량, 교각의 높이, 형식(형태), 부속구조물 형태 및 색채)
(2) 대상지별 훼손유형
① 경관대상의 훼손
∙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주대상이 되는 산림이나 하천 등 자연요소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조망대상의 훼손
∙ 절·성토사면발생으로 인한 지형 및 산림의 훼손, 관광지개발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② 조망축 훼손
∙ 양호한 자연경관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시점(혹은 시점장)의 경관축에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건설로 인한 차폐, 시각의 단절과 같은 간접적 훼손인 조망축의 훼손, 스카이라인의 단절 등
③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 주변의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시각적 선전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 경관 또는 주변 건축물과 차별되는 건축 외관, 색채의 경우 전체적인 경관구도를 복잡하게 하여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경관을 형성
④ 환경질의 악화
∙ 직접적인 조망대상의 훼손이나 조망축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경으로 인식되어지는 자연경관의 인식도를 떨어뜨리는 훼손으로 경관을 인식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대기질의 투명 정도
∙ 가시거리의 확보 또는 가시 투명도를 저해하거나 하천 또는 해양 수질의 악화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음
2) 유형별 저감대책
(1) 경관관련 보전•보호지구의 지정 → 자연경관 보전지역
∙ 환경부 관할 자연공원법(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부 관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경관, 미관, 고도, 보전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등에 의한 경관
∙ 대상이 되는 지역내의 경관훼손을 유발하는 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경관대상의 훼손방지
(2)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에 의한 저감방안 → 자연경관 관리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경관계획구역에 경관보호 방안제시, 지자체별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전예방
→ 경관대상 인접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3) 경관심의제도 → 자연경관 심의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28조에 의거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
∙ 사업중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 → 경관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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