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