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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제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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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RoHS)


2) RoHS Directive의 제정배경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을 다양한 측정치로 적용시켜왔다.

 RoHS 법안의 목표는 특정분류의 전기전자제품내에 여섯가지 유해물질들의(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난연제) 사용제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유럽연합 내에서 조화시키는 것이다.

 

3) RoHS Directive의 목적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EU회원국 각각의 법률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환경부하의 삭감(친환경적인 제품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4) RoHS Directive의 적용범위
 WEEE (2002/96/EC) 대상범주 10가지중 8, 9번을 제외한 8가지 범주가 적용되고 전기조명전구 및 형광램프 또한 적용된다.
(1) 대형 가정용 전기기구(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
(2) 소형 가정용 전기기구(전기 청소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토스터, 시계 등)
(3) IT 및 통신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등)
(4) 소비자 일반기기(예, 라디오, TV, 오디오앰프, 악기 등)
(5) 조명기구(예, 형광등, 낮은 압력 나트륨램프 저에너지 전구와 통상의 전구는 제외)
(6) 전기·전자공구(예, 전기드릴, 선반, 세공, 연마기계 등)
(7) 완구, 레저용 기기(예, 비디오 게임세트, 슬롯머신 등)

(8) 의료장비(예, 투석장치, 방사선 요법기기, 심전도 측정기, 인공 호흡기 등;감염 및 이식 제외) 적용제외 됨
(9) 검사·제어장치(예, 화재탐지기, 자동온도 조절기 등) 적용제외 됨
(10) 자동판매기

 

5) 사용제한 물질 및 최대허용농도
 RoHS지침에서는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 기준으로 최대허용농도치를 두어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하고 있다.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은 다른 물질로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물질을 의미하고, ‘Homogeneous’는 “일정한 균일 조성”을 의미하므로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제지, 판자, 합성수지, 코팅의 개별 형태 등이 ‘Homogeneous material’에 해당된다.


 (1) Ass'y의 경우, 재질별로 분리해야 한다.

   - Ass'y 형태로 분석 시, 분석결과 불인정
   - B는 기준 초과이지만, Ass'y 형태로 분석 시 결과값은 400ppm으로 기준 이하로 분석되는 오류 발생


(2) 코팅, 도금, 인쇄물 수준까지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 재질은 같으나 코팅 성분이 상이할 경우 2가지 샘플로 분석해야 함
   - 도금, 코팅, 인쇄물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해당 생산업체에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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