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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제도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

by 은하수다방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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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업면허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2021.6.29.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가 신설되어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4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통합허가 관련 분야"란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화학공학 및 화학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통합허가 관련 분야 중 대기 분야의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2명(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목의 고급인력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은 다른 통합허가대행업 또는 다른 사업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중 환경부문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다.

 

※ 고급1인, 일반4인(총5인)에서 대기분야 2인은 필수이다.

※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업체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면허 모두 중복등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허가대행업에서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엔지니어링사업자면허인력은 중복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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