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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by 은하수다방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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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17개 분야 197개 사업) 중, 기후변화영향(감축·적응)이 높은 10개 분야 83개 계획·사업 선정(시행령 별표2)
 - 온실가스 多배출 계획·사업 중 배출량에 따라 적용시기 차등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 (’23.9) 도로·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기후변화 리스크가 높은 계획 수립시 평가
* (‘22.9)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계획·사업의 규모의 산정방법, 변경시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2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가.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2023.9.25. 이후
나. 수자원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2022.9.25. 이후
다. 산지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4)는 제외한다] 2022.9.25. 이후
라.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2023.9.25. 이후
마.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2022.9.25. 이후

3.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22.9.25. 이후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2022.9.25. 이후


다.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2022.9.25. 이후


라. 항만의 건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2022.9.25. 이후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2022.9.25. 이후


마.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23.9.25. 이후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22.9.25. 이후


사.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2023.9.25. 이후

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22.9.25. 이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2022.9.25. 이후 


다. 에너지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2022.9.25. 이후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2022.9.25. 이후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022.9.25. 이후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022.9.25. 이후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2022.9.25. 이후

라. 도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23.9.25. 이후
마.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2023.9.25. 이후
바.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2023.9.25. 이후

비고
1. 제1호가목 및 라목, 제2호사목 및 마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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