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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by 은하수다방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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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한다.

다.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한다.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2)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법 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 법 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한다.
  ※ 전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1)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한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한다.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한다.

 2)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감축 전략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시점을 제시한다.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전략 및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 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이외에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2)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전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2)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한다.
   ⦁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4. 결론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5.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한다.

비고
1. 영 별표 2의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라목 및 바목의 대상계획은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계획 외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은 위 표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상 계획의 특성과 제13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또는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해 간략히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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