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검토기관”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기상과학원을 말한다.
3. “협의회”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후변화(기상ㆍ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결과는「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일수 계산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 요청일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절차)
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기본요건 등 검토
2. 검토기관 등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뢰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② 환경부장관(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도 해당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내용을 고려해 제1항제4호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을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제6조(기본요건 등 검토)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여부
나. 법 제23조, 영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의견수렴의 적정성
가.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
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여부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ㆍ반영여부 공개 여부
3. 내용의 충실성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구성이 영 제15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적정 반영 및 평가 여부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정확성 및 신뢰성 여부
라.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ㆍ분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
마. 기후변화 영향 예측ㆍ분석에 따른 리스크 도출,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
제7조(검토의뢰)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기관이나 전문가(이하 “검토기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 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등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8조제3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기관등의 검토)
① 검토기관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기관등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관련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 서식은 생략해 작성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등은 제11조제2항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관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토기관의 검토ㆍ처리규정)
검토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검토방법, 검토결과 정리 등의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검토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검토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토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안 유지 :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ㆍ방안이 제시된 경우를 말한다.
나. 보완 검토 : 소관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 또는 적응 분석ㆍ방안 등이 현저하게 현재의 기술적 상황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7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과학적 조사ㆍ예측 결과를 근거로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경제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검토기관등과의 조정 회의 등을 거쳐 검토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20일 이내(영 별표 2 제2호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일 이내)
2.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포함),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계획ㆍ사업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14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검토내용을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 및 관리
제12조(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보완)
①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호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협의내용의 결정)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보완내용을 함께 고려해 협의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6조에 따라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을 함께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와 제32조 재협의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와 제33조제3항 변경협의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환경부장관은 검토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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