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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녹색제품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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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정도가 높은 제품으로, 적용범위는 환경마크 인증제품‘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

 

1) 녹색제품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2)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3)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4)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구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근거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군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7개 분야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인증현황

4,241개 업체, 16,376개 제품 (’19.12.31. 기준)

193개 업체, 222개 제품 (’19.12.31. 기준)

51개 업체, 156개 제품(’20.06.30. 기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http://www.buygr.or.kr

http://www.epd.or.kr

 

5) 녹색제품 정보 제공 취지

6)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 녹색제품의 필요성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사용량․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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