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정도가 높은 제품으로, 적용범위는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임
1) 녹색제품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2)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3)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4)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구분 |
환경표지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근거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제품 인증현황 |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군 |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7개 분야 |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
인증현황 |
4,241개 업체, 16,376개 제품 (’19.12.31. 기준) |
193개 업체, 222개 제품 (’19.12.31. 기준) |
51개 업체, 156개 제품(’20.06.30. 기준)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홈페이지 |
5) 녹색제품 정보 제공 취지
6)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 녹색제품의 필요성
∙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사용량․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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