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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티어링(Tiering) / 스크리닝(Screening)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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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링(Tiering)

일련의 계획수립 단계별 중복평가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상위 계획 또는 후속 계획에서 평가가 가능한 경우 당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티어링 도입(생략여부)
 - 2016.11.30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스크리닝(Screening)

환경영향정도, 평가 가능성, 환경영향평가대상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력 등과 같은 평가대상계획 선정기준을 적용해 계획별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스크리닝(대상사업의 선별)이란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환경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예측될 때에는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외하는 과정이며,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 지역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하고, 세부적인 환경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삼을지 아닌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 방법으로는 사전결정방식과 예비검토방식이 있다.

 

1) 사전결정방식
 우리나라에는 명시적인 대상사업 선별 과정이 없으며 환경성 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이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경험의 활용, 축적된 자료의 분석, 전문적 판단의 결과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의 발생이 명백한 사업유형과 그 규모를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을 미리 규정하는 대상사업 사전결정방식은 대상사업에 따라 그 범위를 길이, 넓이, 규모 등 정량적으로 명확히 정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구별하기는 쉽다. 그러나 사전결정방식이 유일한 대상사업 선별 과정일 경우에는 그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면적 15만m2 이상이 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약간 적은 사업(예 : 14만 7천m2)은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계획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하에서 입지타당성 중심으 로 검토하고 있으나, 환경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상사업 목록을 만들어 적정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규모에 근접한 사업으로서 민감한 생태계 또는 역사적 유산 등이 있어 중대한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하게라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이다.


 사전결정방식에 의해 결정된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은 축적된 경험과 자료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기업, 전문가 및 공중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비검토방식
 예비검토방식은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문서를 활용하여 예비검토를 하고 환경성평가 실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환경성평가 실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중대성이며, 법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의무적으로 포함된 것 이외의 모든 사업은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검토를 통한 대상사업 선별에 적용되는 기준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사업지구의 개황(보호지역, 지정지역에 대한 근접성,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관과의 거리 등), 기존 토지이용현황과 장래 토지이용계획, 자연자원의 상대적인 풍부성, 질 및 재생능력, 자연환경의 충격 흡수능력, 환경기준이 설정된 지역 등이 있다.

 

 대상사업 선별 과정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간단한 분석만으로 영향의 중대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과 좀 더 깊은 조사·분석을 필요로 하는 확장형 대상사업 선별방법이 있고, 거의 환경영향평가 수준인 것도 있다.

 

예비검토를 통한 스크리닝 방식은 주로 주관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이 담당하게 되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선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별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정확해야 한다. 예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평가기준과 질문사항으로 구성된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 선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별결과 공개 및 보고, 관련정보 및 문서 공개, 검토결과에 대한 불만사항 검토 등 절차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전결정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환경평가제도 도입 시부터 스크리닝 단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면제, 평가절차 차별화 등의 효율적인 환경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스크리닝 도입(실시여부)
 2016.11.30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환경영향의 중대성,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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