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우수품질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 로고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추진 목적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환경라벨링제도
1) 개요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2) 환경표지 (TypeⅠ)
•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예방, 인체 유해성 저감 등에 대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3자 기관이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
• 1992년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으로 시행
• 1994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 환경표지 인증업체에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효과와 함께 공공기관 의무구매, 환경부의 녹색기업지정제도 지정 시의 가산점 부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환경 관련 포상제도 추천,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
3) 환경성 자기주장 (TypeⅡ)
• 제품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준수요건을 규정하여, 공급자의 무분별한 환경성 주장에 따른 소비자 혼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4)환경성적표지 (TypeⅢ)
•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결과에 따라 자원사용,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계량화된 전과정 환경영향 정보를 제3자가 인증하여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
• 2000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시행
•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인증과 작성지침 개발, LCI(전과정 목록) DB개발 및 정보망 운영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인증심사원 양성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담당
• 2013년 환경성적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개별제품별 작성지침 체계를 단일 작성지침 체계로 일원화하였고, 다품종 인증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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