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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환경마크 / 환경라벨링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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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우수품질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로고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목적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환경라벨링제도

1) 개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2) 환경표지 (Type)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예방, 인체 유해성 저감 등에 대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3자 기관이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

 1992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정으로 시행

 199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표지 인증업체에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효과와 함께 공공기관 의무구매, 환경부의 녹색기업지정제도 지정 시의 가산점 부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환경 관련 포상제도 추천,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

 

3) 환경성 자기주장 (Type)

 제품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준수요건을 규정하여, 공급자의 무분별한 환경성 주장에 따른 소비자 혼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4환경성적표지 (Type)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결과에 따라 자원사용,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계량화된 전과정 환경영향 정보를 제3자가 인증하여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

 2000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시행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인증과 작성지침 개발, LCI(전과정 목록) DB개발 및 정보망 운영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인증심사원 양성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담당

 2013년 환경성적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개별제품별 작성지침 체계를 단일 작성지침 체계로 일원화하였고, 다품종 인증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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