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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

물관리기본법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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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1. 개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

 

2. 목적

-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해의 예방 등

-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3. 기본이념

-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 그 효용은 극대화하되 오남용하지 아니하고

- 홍수재해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며

- 자연사회경제와의 조화 속에서

-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적합하며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물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무가 있다.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모든 국민은 물을 아껴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6.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물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7. 물분쟁의 조정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8. 물 문화 육성 등

국가와 지자체는 물 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추진, 남북한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

 

9. 용어정의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물관리의 기본원칙
1) (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2) (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7) (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물수요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ㆍ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ㆍ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9) (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10) (비용부담)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관리에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의 예방ㆍ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11)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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