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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은하수다방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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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배경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해양환경관리법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었음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현행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 개정 이유

⦁ 법 제정 목적 서술, 법의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설정 등을 통해 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통일성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법 제정 목적을 해양 이용개발 이전에 해양환경 및 사회·경제 영향을 평가하여,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안 제1)

⦁ ‘해양이용·개발행위’, ‘해양환경영향협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정의 규정(안 제2)

⦁ 법 적용범위를 영해 및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및 심해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으로 규정(안 제5)

 

3.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 개정 이유

⦁ 기존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 변경, 대상절차 명확화 등을 통한 체계 정비 필요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해역이용협의의 목적 및 역할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협의로 변경

⦁ 해양환경영향협의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절차 상 비효율성을 제거

 

. 개정 내용

⦁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해양환경영향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안 제10)

⦁ 사업자는 처분을 요청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영향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1)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를 위해 해양환경영향검토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12)

⦁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에 대하여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함(안 제13조 및 안 제14)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고,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안 제15조 및 안 제16)

⦁ 처분 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 취소, 사업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

⦁ 협의 이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하나, 변경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미실시가 가능함(안 제18)

⦁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이의신청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행위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9)

⦁ 사업자는 착공 후 해양환경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안 제20)

⦁ 사업자는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 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

 

4.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 개정 이유

⦁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 대상 조정 및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한 체계 정비 필요

⦁ 해역이용협의 대상 중 일부 사업 전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더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목적 및 역할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로 변경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조정하고 절차 상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개정 내용

⦁ 바다골재 채취,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공유수면에서의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23)

⦁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안 제24)

⦁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공람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5)

⦁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한 후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안 제27)

⦁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회신의견수렴 후 처분 전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28)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해양환경영향검토기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육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29)

⦁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양환경영향협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30)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양환경영향협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31)

⦁ 이의신청, 협의의견 반영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는 해양환경영향협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32조부터 안 제35)

⦁ 사업자는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 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6)

 

5.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 개정 이유

⦁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 변경, 체계 정비 등이 필요

 

. 개정 내용

⦁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양환경영향협의서,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7)

⦁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8조부터 안 제46)

 

6.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 개정 이유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신뢰성투명성 제고,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의 민간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정 필요

 

. 개정 내용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개발이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7)

⦁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

⦁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

 

7. 벌칙(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 개정 이유

⦁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 필요

 

. 개정 내용

⦁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안 제55조부터 안 제57)

 

8.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논의한 바 있음(’20.10)

 

9. 입법효과

⦁ (국민 접근성 제고 및 이해도 증진) 기존 제도 정비로 국민들이 해양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해도가 증진됨

⦁ (해양환경 보전)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해도가 증진되면,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 협조가 잘 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을 줄이고 해양환경 보전이 용이해짐

⦁ (사후관리 효과 증대) 사전 환경성 검토 이후 실제로 해양에서 공사를 실시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때 관리 및 모니터링(사후관리)을 잘 해야 해양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는데, 이 때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사후관리 효과가 커짐

⦁ (사회 갈등 최소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 협조가 잘 되고 사후관리 시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조정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사회 편익 증가) 국민이 제도를 잘 알게 되고, 정부의 전문성이 높아지며, 해양환경이 보전되고, 사회 갈등이 최소화될 경우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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