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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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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경과

’18. 국회 통과, 공포, 시행

 

2. 목적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3. 주요내용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계획수립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물산업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기술개발 촉진 등 : 물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표준화기반조성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 우대 적용 및 국고보조사업 우선 보조 등

혁신형물기업 지원 : 연구개발 투자, 수출, 해외 인증 실적이 우수한 물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 지원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 : 물기술·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 인증 전문기관 설립

물산업지원센터 : 지자체 물산업 진흥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지자체) 및 지원(정부)

 

3)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물기업(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민-관 협력체계(물산업협의회) 구축

 

4. 용어정의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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