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1)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저감 조치수단을 시행
(2) 경과
• ‘17.2월 수도권 첫 도입 →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
(3) 발령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 ① 종전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적용 기준
②, ③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안) 추가기준(’19.2.15 시행, 수도권 ‘18.11.30 先 시행)
(4) 조치사항
•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 현재는 공공 의무(민간 자율) 참여, ’19.2.15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민간 의무참여 확대
2) 예비저감조치
(1) 목적
•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내일)부터 선제적 대응조치
(2) 발령요건
• 2일 전 17시 기준으로 ① 내일·모레 모두 50㎍/㎥ 초과 예상 또는 ② 모레 75㎍/㎥ 초과 예상 시 발령 시
(3)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날 미리 도로청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저감조치 실시(’18.11월~, 수도권 先 시행)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나쁨’ 기준 삭제
5) 추진단계
[1단계]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시0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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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발령 및 전파 (당일 17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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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행 (익일 06∼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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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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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종결결과 보고·평가 |
6)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1) 대기배출사업장
가)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나) 슬러지 처리시설(건조, 소각)
① 자원회수시설 준용
다)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라) 발전 시설(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마) 발전 시설(열병합 외)
① 가동률 조정(대규모시설)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2) 건설공사장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①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② 살수량 증대
③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④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⑤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⑥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⑦ 운영 단축‧조정
⑧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나) 건설기계
①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②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③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7)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1) 1단계 : 고농도 발생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2) 2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바일 앱 활용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차량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보건용 마스크 준비하기
(3) 3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2부제
・서울시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
(4) 4단계 : 주의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5) 5단계 : 경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6) 6단계 : 주의보・경보 해제
・외출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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