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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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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1)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저감 조치수단을 시행

 

(2) 경과

‘17.2월 수도권 첫 도입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

 

(3) 발령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발령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 ① 종전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적용 기준

    ②,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추가기준(’19.2.15 시행, 수도권 ‘18.11.30 시행)

 

(4) 조치사항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 현재는 공공 의무(민간 자율) 참여, ’19.2.15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민간 의무참여 확대

 

2) 예비저감조치

(1) 목적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내일)부터 선제적 대응조치

 

(2) 발령요건

2일 전 17시 기준으로 내일·모레 모두 50/초과 예상 또는 모레 75/초과 예상 시 발령 시

 

(3) 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날 미리 도로청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저감조치 실시(’18.11~, 수도권 시행)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당일(0016)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익일(24시간) 3개 시(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나쁨 기준 삭제

 

5) 추진단계

[1단계]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7)

[2단계]

발령 및 전파

(당일 1730)

[3단계]

시행

(익일 0621)

[4단계]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

[5단계]

종결결과 보고·평가

 

6)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1) 대기배출사업장

)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

 운영시간 단축

 운영시간 조정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슬러지 처리시설(건조, 소각)

 자원회수시설 준용

 

) 보일러시설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 발전 시설(열병합)

 운영시간 단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발전 시설(열병합 외)

 가동률 조정(대규모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2) 건설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7)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1) 1단계 : 고농도 발생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2) 2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바일 앱 활용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차량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보건용 마스크 준비하기

 

(3) 3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2부제

서울시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

 

(4) 4단계 : 주의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5) 5단계 : 경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6) 6단계 : 주의보경보 해제

외출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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