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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2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개요 및 관련 규정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ⅱ)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 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ⅱ)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ⅲ)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2021. 11. 8.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 개요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 2021. 4. 12.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1 .비산먼지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 2) 비산먼지의 분류 : 비산먼지는 일반적인 먼지와 마찬가지로 입자 크기(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이 50㎛ 이하인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총먼지 •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 •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주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 2021. 2. 23.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1.개요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 - 발령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2.발령요건 - 수도권 어느 한 권역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당일 17시 기준)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다음날 PM2.5 오염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이상 예보 3.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28개시) 수도권 지역 4. 내용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021. 2. 23.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1. 도입배경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 -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이고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 2. 주요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실제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 2021. 2. 2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미세먼지 국내 현황 1) 미세먼지 오염도 -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 ·서울의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 이후 악화 또는 정체 ·전국평균농도(47㎍/㎥)보다 수도권의 오염도(51㎍/㎥)가 높음 - PM2.5의 국내 오염도(26㎍/㎥)는 선진 주요 도시 및 WHO권고기준(10㎍/㎥)보다 2배 높음 -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의 경우, 최근 고농도 발생이 빈번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 국내 배출 :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큼 ·대도시 : 경유차 〉 건설기계·선박 등 〉 사업장 ·전 국 : 사업장 〉 건설기계·선박 등 〉 발전 - 국외영향 :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평상시 30~50%이고 고농도시 60~.. 2021. 2. 2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 저탄소형 토지이용 ①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ㅇ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ㅇ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불가피한 절토면 발생시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천이를 유도 ② 자연순응형,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ㅇ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ㅇ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ㅇ 사업지와 주변의 지형, 지세에 순응하고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주거형태 및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 ③ 바람통로 확보 ㅇ 대기확산과 에너지 절약 .. 2021. 2. 22.
온실가스 평가방안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 2021. 2. 22.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1)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저감 조치수단을 시행 (2) 경과 • ‘17.2월 수도권 첫 도입 →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 (3) 발령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① 종전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적용 기준 ②, ③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안) 추가기준(’19.2.15 시행, 수도권 ‘18.11.30 先 시행) (4) 조치사항 •.. 2021. 2. 19.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 3종류 및 영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 3종류 및 영향 1) 개요 • 지구온난화란 인위적 온실 효과기체가 과다하게 대기중에 방출됨으로써 야기되는 이상고온현상임 • 온실효과 원인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 육불화황(SF6)등이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 지구온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생물종다양성 감소, 탄소순화 불균형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함. • 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 영어: global warming 또는 climate change)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한다. 21세기 초부터 2018년까지.. 2021. 2. 19.
미기후(microclimate)의 인자 미기후(microclimate)의 인자 1) 개요 • 건물, 수목, 지형 등으로 인해 주변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현상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국지적 미세기후현상 • 미기후(微氣候)는 주변환경과 다른 국소지역의 특별한 기후나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수미터 사이(보통 1.5미터)의 기후를 말한다. 미기후에 적용되는 면적은 작은 공원처럼 몇십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계곡같이 연속된 좁은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물가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시원하고, 도심지역은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 난방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열섬 현상은 미기후의 한 종류이다. • 미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원인은 지형의 경사이다. 크게 북반구를 보자면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에서 .. 2021. 2. 19.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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