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
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미세먼지 저감・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
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
5)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
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재정 등 지원
7) 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등급을 부여
9) 과태료
• 비상저감조치(배출시설・공사장 조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 위반시 및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10) 존속기간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5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기간 만료 1년 전에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11) 준비행위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기획단의 설립준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1. 용어 정의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책무
•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책무
•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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