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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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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1229일 발효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2.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3. 경위​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을 받아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 (UNEP)이 준비를 시작했다. 

 관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되어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의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합의 텍스트 채택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다. 
같은 해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서명을 받아, 1년 서명 개방 기간 동안 168개 국가 · 기관이 서명하였다.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이른다.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이다.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이른다.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4. 협약의 내용

1)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무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 보호지역 설정(In-situ. Ex-situ)

 • 생물다양성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2) 국가간 협력사항(가입국간)

 • 타국보유 유전자원에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 받도록하는 제도 도입

 • 생명공학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 이전 촉진

 • LMOs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검토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5. 생물다양성의 보전(제6∼9조, 11조, 14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확인 및 감시

 현지내 보전, 현지외 보전

 유인조치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6.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제6조, 10조, 13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공공교육 및 홍보

 

7.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제15조, 16조, 19조, 20조, 21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생명공학의 권리 및 그 이익의 배분

 재원과 재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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