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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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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개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33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7월 발효됨(우리나라는 199310월 가입)

CITES는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CITES 규제 대상종은 멸종위기 진행정도 및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에 규정된 종,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속서 ,에 규정된 종 등 총 1,000 여 종에 달한다.

 

2. 주요내용

이러한 CITES의 규제를 받는 동식물 및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수·출입이 억제·금지될 수 있다. 한약사용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그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한약재의 사용에 따라 많은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호랑이 뼈와 고열이나 발작치료를 위해 주로 쓰였던 코뿔소의 뿔의 사용은 국제적 쟁점사항이다.

호랑이 뼈와 코뿔소의 보호문제 외에 북미산 흑곰, 고래 및 상어의 남획과 불법거래가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정부는 한약재의 웅담사용 자재 및 대체 약품 개발을 권고하고 고래 및 상어의 불법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코자 하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부속서의 구분

구 분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기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는 멸종위기게 처해있지는 않으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종

규제의 내용

. 상업목적 위한 국제 거래 금지

. 연구목적 거래 가능

. 수출·허가서 필요

. 상업목적 국제거래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부속서 주요종

코뿔소, 고릴라, 안경곰, 호랑이, 코끼리 등

북극곰, 하마, 왕뱀, 카멜레온 등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3.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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