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2.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3. 경위
•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을 받아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 (UNEP)이 준비를 시작했다.
• 관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되어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의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합의 텍스트 채택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다.
• 같은 해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서명을 받아, 1년 서명 개방 기간 동안 168개 국가 · 기관이 서명하였다.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이른다.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이다.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이른다.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4. 협약의 내용
1)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무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 보호지역 설정(In-situ. Ex-situ)
• 생물다양성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2) 국가간 협력사항(가입국간)
• 타국보유 유전자원에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 받도록하는 제도 도입
• 생명공학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 이전 촉진
• LMOs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검토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5. 생물다양성의 보전(제6∼9조, 11조, 14조)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 확인 및 감시
• 현지내 보전, 현지외 보전
• 유인조치
•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6.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제6조, 10조, 13조)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공공교육 및 홍보
7.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제15조, 16조, 19조, 20조, 21조)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 생명공학의 권리 및 그 이익의 배분
• 재원과 재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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