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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

생태탐방로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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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교육성 : 자연역사문화 이해, 학습

관리용이성 : 주변지역 관리 용이

 

2. 종류

1) 탐방자원

 ① 자연자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National Trust 보전유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습지

   수목원

 

 ② 문화자원

   천연기념물

   세계문화유산

 

2) 연결자원

 ① 역사자원

   옛길

 ② 자연자원

   하천

 

3) 보조자원

생태공원, 전통사찰, 문화유적지

 

3. 조성원칙

1) 일상성의 원칙 : 시민이 쉽게 접근

2) 직접성의 원칙 : 걷기, 자전거, 승마

3) 안전성의 원칙 : 사고예방, 미리 공지

4) 경관성의 원칙 : 경관 우선 고려

5) 연속성의 원칙 : 생태탐방로 네트워크

 

4. 조성방법

1) 기능변경 : 기존길 형태 존재, 자연체험 용도 미사용 최소시설 설치

2) 복원 : 과거 길 용도, 현재 흔적만 남음 프로그램, 최소시설 설치

3) 정비 : 기존 유사시설 정비 이용

 

5. 지역발전 효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역자원의 가치 인식

지역에서의 생태관광 활성화

 

6. 구성요소

1) 탐방자원

2)

 • 생태탐방로

 • 접근로

 • 연결로

3) 탐방시설

4) 거점도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구성요소 개념도, 출처-환경부>

7. 계획요소

생태탐방로 검토대상지역

 

8. 유형

1) 관리측면

 ① 국가생태탐방로

   자연보전탐방로

   자연체험탐방로

      - 안내자 동반 탐방로

      - 자가체험 탐방로

 

2) 자원구분 측면

 • 마을길(시골길, 도시길), 숲길, 강길, 해안길, 바닷길 등

 

9. 생태탐방로의 주요 특징
① 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조성·관리
②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한 체험·안내시설을 보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③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④ 가족단위 남녀노소의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길들(숲길, 강·하천길, 마을길, 옛길, 해안길 등)을 위주로 조성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이나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행태는 지양

 

10. 생태문화탐방권역 설정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권장하는 권역으로 3대 탐방권역을 강길 권역, 해안길 권역, 숲생태길 권역으로 설정
 - 강길 권역은 5대강과 국가하천에 인접하는 소유역권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안길 권역은 해안선에 인접한 소유역권, 숲생태길 권역은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에 인접한 산림패치로 설정

 

11.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 설정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을 탐방 잠재가치 분석결과에 의해 설정
 - 자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 등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전지역은 제척하고 완충지역 일부 및 전이지역을 위주로 구역설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생태문화탐방로로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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